실습 도중에 한 환자를 만났다. 지긋하게 나이가 드신 분이다. 고혈당 증상이 나타나 전날 응급차를 타고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계시다가 병동으로 오신 분이다.
병동으로 오는 와중에도 여러 말썽이 있었다. 수액 라인을 강제로 빼거나 안정이 중요할 때 집에 가겠다고 병동을 소란스럽게 했다.
급하게 신경안정제를 오더를 받아 간호사가 수액 라인을 잡을려고 하는데 난동을 부리셨다. 내가 옆에서 다른 쪽 팔과 다리를 잡고 겨우 수액 라인을 잡았다.(혈관도 잘 안잡혀서 간호사는 고생했다.)
이 환자는 라인을 잡아도 억지로 빼려고 해서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난동을 부리셨다.(눈꺼풀이 살짝 덮힐려고 하면 눈을 번쩍뜨시며 난동을 부리신다.)
결국 한 번 더 투여하고 근 1시간이 지나자 침상에 앉아 잠이 드셨다. (누워서 자라고 하면 거부하고 앉아서 주무신다.)
1시간 동안 이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면 들은 소리가 있다.
환자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너는 자격도 없다.
'환자의 권리가 뭐지?'
나는 환자의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병원 실습을 했다는 것에 부끄러웠다. 그래서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찾아봤다. 환자의 권리는 각 병원마다 선언하는 환자권리장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환자권리장전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요즘은 인권이 아주 중요한 시대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함부로 공개하면 안되고 환자나 보호자를 대할 때도 언어와 행동을 신경써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내게 환자의 권리에 대해 한 소리한 그 환자에게 병원에서 말하는 권리는 잘지켜졌다. 그 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의무를 하지 않은 환자는 '환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분명 권리가 중요한 이 때다. 하지만 간호사 그리고 간호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도 인권이 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위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특정 개인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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